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최종 확인 2026-10-20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각각 얼마를 더 받나요?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시급 10,700원으로 연장 2시간은 32,100원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법제처)

가산은 기본 임금에 더해 주는 금액입니다. 조문은 확인되지만 가산이 겹칠 때의 합산은 행정해석이라 이 사이트는 한 종류씩만 계산합니다.

기준 표

종류기준가산율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50%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휴일에 일한 시간+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 초과분+100%

시급 10,700원 예시

상황기본가산합계
연장 2시간21,400원10,700원32,100원
야간 7시간74,900원37,450원112,350원
휴일 10시간107,000원64,200원171,200원

겹칠 때

연장+야간처럼 겹치면 고용노동부는 가산율을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이트는 근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합산 계산을 제공하지 않고, 겹치는 구간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 직접 더하도록 안내합니다 (행정해석 · 미확정).

야간 근무표 예시

22:00~06:00(휴게 60분) 주 5일 근무는 주 35시간, 주휴 7시간이며, 시급 10,700원일 때 주급은 449,400원입니다. 이 값에는 야간 가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계산기로 야간 가산을 더하세요.

5명 미만 사업장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 2026-10-20 참고용 계산입니다. 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는 비공식 도구이고 서버로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넘으면 바로 연장인가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 기준이며 주중 결근이 있으면 주 합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휴일은 주휴일만 말하나요?

이 사이트는 휴일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입력한 휴일 근로 시간만 계산합니다. 어떤 날이 휴일인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