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 일할계산

최종 확인 2026-10-20

월급 2,236,300원, 1월 31일 중 16일 근무하면 얼마인가요?

2,236,300원 × 16 ÷ 31 = 1,154,219원입니다(달력일 기준, 원 미만 버림). 회사가 영업일이나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근로계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법제처)

중도 입사·퇴사한 달의 월급을 달력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법 조문이 아니라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이 도구는 가장 흔한 달력일 방식만 제공합니다.

일할계산

예시

조건계산결과
1월 31일 중 16일2,236,300 × 16 ÷ 311,154,219원
2월 28일 중 10일2,236,300 × 10 ÷ 28798,678원
4월 30일 중 30일(만근)2,236,300 × 30 ÷ 302,236,300원

주의할 점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 2026-10-20 참고용 계산입니다. 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는 비공식 도구이고 서버로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은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사하는 주(최종 근로제공 주)는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할계산 결과가 회사 명세서와 다르면요?

회사가 소정근로일·영업일 기준을 쓰거나 원 미만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일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