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 일할계산
최종 확인 2026-10-20
월급 2,236,300원, 1월 31일 중 16일 근무하면 얼마인가요?
2,236,300원 × 16 ÷ 31 = 1,154,219원입니다(달력일 기준, 원 미만 버림). 회사가 영업일이나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근로계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법제처)
중도 입사·퇴사한 달의 월급을 달력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법 조문이 아니라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이 도구는 가장 흔한 달력일 방식만 제공합니다.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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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조건 | 계산 | 결과 |
|---|---|---|
| 1월 31일 중 16일 | 2,236,300 × 16 ÷ 31 | 1,154,219원 |
| 2월 28일 중 10일 | 2,236,300 × 10 ÷ 28 | 798,678원 |
| 4월 30일 중 30일(만근) | 2,236,300 × 30 ÷ 30 | 2,236,300원 |
주의할 점
- 달력일 기준과 영업일(공휴일 제외) 기준은 결과가 다릅니다. 영업일 기준은 공휴일 정답표가 없어 이번 버전에서 제외했습니다.
-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뒤부터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안내). 주휴수당 가이드를 보세요.
- 월급이 시급제라면 일할계산 대신 시급 계산기로 주급·월급을 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 2026-10-20 참고용 계산입니다. 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는 비공식 도구이고 서버로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은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사하는 주(최종 근로제공 주)는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할계산 결과가 회사 명세서와 다르면요?
회사가 소정근로일·영업일 기준을 쓰거나 원 미만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일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확인 2026-10-20)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산정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1191053096181000 (확인 2026-10-20)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확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