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최종 확인 2026-10-20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주휴)은 적용됩니다. 반면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법제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는 사업장 규모를 체크하는 곳에서만 가산수당을 빼 줍니다.
주요 규정 적용 여부
| 규정 | 조문 | 4명 이하 사업장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 적용 |
| 주휴일(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적용 |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적용 안 됨 |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적용 안 됨 |
가산수당이 없으면
시급 10,700원으로 10시간 휴일근로를 하면 5명 이상 사업장은 171,200원, 4명 이하 사업장은 기본 107,000원입니다. 가산수당 계산기에서 "상시 4명 이하"를 체크하면 가산 없이 표시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세기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 중 일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구체적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릅니다. 이 사이트는 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주휴 조건은 주휴수당 가이드, 가산 조문은 연장·야간·휴일 가이드를 보세요.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 2026-10-20 참고용 계산입니다. 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는 비공식 도구이고 서버로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이면 최저임금도 적용 안 되나요?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에 알바도 들어가나요?
일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시행령과 고용노동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확인 2026-10-20)
- 근로기준법(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확인 2026-10-20)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확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