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90% 감액 조건
최종 확인 2026-10-20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시간급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2027년 10,700원이면 9,630원이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출처: 최저임금법(법제처)
수습 감액은 모든 수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수습 기간, 직종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체크박스로 감액을 계산하지만 단순노무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므로 문구로만 안내합니다.
감액 조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닐 것
3개월이 지나면 100%를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대부분의 알바)은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 구분 | 시급 | 주급(주 40시간·개근) | 월 환산(209시간) |
|---|---|---|---|
| 감액 없음 | 10,700원 | 513,600원 | 2,236,300원 |
| 수습 90% | 9,630원 | 462,240원 | 2,012,670원 |
감액액은 시급의 10%를 원 미만 버림으로 뺍니다(10,700원 − 1,070원 = 9,630원).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최저임금 충족 검사가 감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감액 시급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메인 시급 계산기에서 "수습 3개월 이내"를 체크하면 감액 시급으로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산식은 주휴수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 2026-10-20 참고용 계산입니다. 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는 비공식 도구이고 서버로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 3개월을 넘기면요?
그때부터는 100%를 줘야 합니다. 3개월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단순노무업무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직종이며 이 사이트는 목록을 싣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최저임금법(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확인 2026-10-20)
- 최저임금법 시행령(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령 (확인 2026-10-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 최저임금 결정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확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