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최종 확인 2026-10-20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분이며 시급 10,700원일 때 85,600원입니다. 금액 산식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의 임금입니다. 발생 조건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되지만, 금액 산식은 행정해석입니다.
발생 조건 (3가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시 일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시간·날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초단시간 근로자, 퇴사하는 주, 결근이 있는 주, 입사하는 주(1주 만근 이후부터 발생)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 산식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빠른상담 안내의 29.5시간 ÷ 40 × 8 = 5.9시간 예시). 법 조문에는 금액 산식이 없으므로 이 사이트는 이 값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주 근로 | 개근 | 주휴시간 | 주휴수당(시급 10,700원) |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예 | 8시간 | 85,600원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예 | 3시간 | 32,100원 |
| 주 7일 × 2시간 = 14시간 | 예 | 0시간 (15시간 미만) | 0원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아니오 | 0시간 (개근 아님) | 0원 |
하루 10시간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하루 10시간씩 5일을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상한이 걸립니다(이 사이트도 같은 방식).
월급에 주휴가 이미 들어 있나요
월급제에서 209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급제라면 주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줍니다. 시급 계산기에서 주급·월 환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시급별 금액은 환산표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 2026-10-20 참고용 계산입니다. 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는 비공식 도구이고 서버로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3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시간을 넘는지 어떻게 세나요?
휴게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4주 평균입니다. 이 사이트는 입력한 한 주의 시간표를 그대로 씁니다.
주휴수당 산식이 왜 '해석 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유급휴일을 주도록만 정하고 금액 산식을 적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산정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1191053096181000 (확인 2026-10-20)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 유급주휴일 시간 산정(주 40시간 비례)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180941287700634 (확인 2026-10-20)
- 근로기준법(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확인 2026-10-20)
- 근로기준법 시행령(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확인 2026-10-20)